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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요청안내

세금계산서 발행

현금 결제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카드 결제 시 부가세법 시행령 57조 2항에 따라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별도의

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. (매출전표를 세금계산서 대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)

재 출력 시에는 이니시스 홈페이지(www.inicis.com)에서 사용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
주문 시 요청 서류 선택란에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확인란에 체크하시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상품과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FAX로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시거나, 이전에 거래하신 적이 있으신 곳은 거래처 명과 변경사항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