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결제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카드 결제 시 부가세법 시행령 57조 2항에 따라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별도의
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. (매출전표를 세금계산서 대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)
재 출력 시에는 이니시스 홈페이지(www.inicis.com)에서 사용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주문 시 요청 서류 선택란에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확인란에 체크하시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상품과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.
FAX로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시거나, 이전에 거래하신 적이 있으신 곳은 거래처 명과 변경사항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현금영수증을 이용하여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또는 사업자가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세청 웹 사이트
http://www.taxsave.go.kr에서 회원 가입을 하신 후 주민등록 등의 식별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셔야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현금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, 결제하실 때 요청하시면 됩니다. 회사 업무용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요청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.
메이드랩에서 구매 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실 때 국세청에 등록하신 정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해주세요.